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의미와 입주대상, 대상주택, 전세금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신청방법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도심에 있는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20년입니다.



▶ 입주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2. 주거취약계층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LH에 신청·선정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3. 긴급주거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청년 전세임대

1. 대학생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대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대학생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2.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 아동복지시설퇴소 취업준비생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취업준비생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취업준비생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 신혼부부 전세임대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 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 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3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 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업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예비신혼부부
- 기 타 :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업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예비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 대상주택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
▶ 전세금지원 한도액수도권 : 8천5백만원, 광역시 : 6천5백만원, 기타지역 : 5천5백만원※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 쪽방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1억5백만원, 기타지역 7천5백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대학생의 경우 1인가구 150%, 공동거주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쪽방의 경우 임대보증금 50만원, 월임대료 연 1~2% 
※ 청년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원(1~2순위) 또는 200만원(3순위), 월임대료 연1∼2%(1~2순위) 또는 연2∼3%(3순위)

▶ 신청방법
1. 생겨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신혼부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3.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4. 청년(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지원기관에 직접 신청


이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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