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과 2021 최저임금 계산기 알아보기

 

2022-최저임금-알아보기
2022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계산기

 

2022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13일에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이와 같이 결정했는데요. 이는 2021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5%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이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산정한 액수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이란 공약은 사실상 지키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는 늘 잡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그만큼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부딪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내세운 인상률은 14.7%와 1.49%로, 그 간격이 매우 컸습니다. 이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5.1% 인상률에서 4원을 뺀 9160원이 내년 최저시급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올해도 코로나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입장이 더욱 대립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매번 그러기는 했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불만을 사면서 당분간 그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을 주는 사용자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모두 그 금액을 정확히 환산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통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시간 대비 임금을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하루의 총 근무시간에 당해 연도의 최저시급을 곱하면 자신의 임금수준을 파악할 수 있지만 임금 체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쉽게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혹은 최저시급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임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만약 2021년 자신의 임금수준이 어떤지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여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계산기는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의 각 단계를 거쳐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체크하고 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최저임금-계산기-화면
최저임금 계산기

 

임금수준을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해본다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 자신의 임금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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