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대상자 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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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대상자 신청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는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대상자를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구별로 지급기준이 되는 총소득 금액도 다른데요. 단독 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3천6백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에서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 등에 따른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대상자와-지급액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지급액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난 5월에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그럼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될 지가 궁금할 텐데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떻게 신청했느냐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2020년 하반기분 기간(2021.3.1-3.5)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지난 6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 5월에 정기신청을 했다면 오는 9월 말에 받게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후신청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이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한후신청을 통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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