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더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복잡해보이기만 하고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관심을 갖고 잘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것이 '지하철 정기승차권'이었습니다. 


저에게 지하철은 주요 교통수단이고,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면 후불교통카드로 하는 것보다 월 1~2만원 이상 절약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심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매월 충전하면서 쓰기만 했다가 이번에 다시 충전을 할 때가 되어 문득 정기승차권 카드를 보게 되었는데요. 카드 표면에는 정기승차권을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등록해두면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용을 찾아보았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이번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잘 모르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귀차니즘이 발동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하철 정기승차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는 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첫 화면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들어가보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뜨는데, 등록된 것이 없으면 0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정정'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5. 휴대전화번호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 사용내역은 등록한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것도 복잡하다면 바로 들어가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려 했지만 로그인이 안되면 국세청 홈텍스 첫 화면으로 돌아가버리네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 위 내용대로 따라하시면 금방 등록 가능합니다.


이상 알면 간단한 지하철 정기승차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는 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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