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알아볼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살면 내 집 마련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에 많이들 관심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알아보게 되면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 뭐가 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전세임대주택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면, '장기전세주택' 은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자격도 두면서 소득 외에 다양한 요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0년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장기전세주택

 

▶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조건

 

> 임대기간

20년

 

> 전용면적

전용면적 85㎡이하

 

> 임대보증금

시중시세의 80% 수준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소득기준

 

 

> 자산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50만원 이하

※ 2018년 적용기준(기준시점은 적용시점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기준

1. 사업지구 철거민 등

2. 장애인 등

3. 미성년자 3자녀 이상 가구 

4. 국가유공자 등

5.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7.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동일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 감점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임대절차


신청(현장, 인터넷)-->서
류제출자 발표(인터넷 접수자에 한함)-->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소득/자산 조사-->소득/자산 소명요청-->소명접수 및 심사-->당첨자 발표

 


 

이상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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