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은 아무래도 주거비용일 텐데요. 더군다나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집을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낮추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 개요
>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
> 신청대상자 :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 대출지원 조건
- 대출취급은행: 국민은행
- 대출최대한도: 2,500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8% 중 작은 금액
- 이자지원금리: 대출금의 연 2.0%
- 대출용도: 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이내)
※ 단, 기한 연장시 대출 잔액의 10% 상환
▶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1. 대학(원)생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인 자는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여야 함
※ 대학 중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신청 불가
2.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인 자는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여야 함
3. 사회초년생
취업기간 총합이 5년 이내(국민건강보험 가입일 기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39세 이하인 자
-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1억9천만원 이하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신청서류 및 접수
> 접수일: 상시 접수
> 접수방법: 청년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kr)
> 문의처: 120 번호로 전화 또는 주거복지센터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요).
- 공통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③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④ 임대차계약서(사본)
⑤ 주민등록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대출심사시, 협약은행에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대학(원)생 추가서류:
① 재학(휴학)증명서 혹은 입학통지서
② 사실증명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 국세청 발급)
③-1 부모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모모두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취업준비생 ②번 참고)
③-2 배우자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③-1과 ③-2는 해당사항에 둘 중 한가지 제출
④ 단기근로(아르바이트)시 경력확인서 및 소득증빙자료
-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사실증명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 국세청 발급)
③-1 부모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모모두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취업준비생 ②번 참고)
③-2 배우자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③-1과 ③-2는 해당사항에 둘 중 한가지 제출
④ 단기근로(아르바이트)시 경력확인서 및 소득증빙자료
- 사회초년생 추가서류:
①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최근5년치)
② 재직증명서
※ 아르바이트로 인한 재직기간의 배제는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 참고로 보증금에 따른 최대 월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주택계약을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상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은 아무래도 주거비용일 텐데요. 더군다나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집을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낮추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 개요
>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
> 신청대상자 :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 대출지원 조건
- 대출취급은행: 국민은행
- 대출최대한도: 2,500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8% 중 작은 금액
- 이자지원금리: 대출금의 연 2.0%
- 대출용도: 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이내)
※ 단, 기한 연장시 대출 잔액의 10% 상환
▶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1. 대학(원)생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인 자는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여야 함
※ 대학 중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신청 불가
2.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인 자는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여야 함
3. 사회초년생
취업기간 총합이 5년 이내(국민건강보험 가입일 기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39세 이하인 자
-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1억9천만원 이하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신청서류 및 접수
> 접수일: 상시 접수
> 접수방법: 청년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kr)
> 문의처: 120 번호로 전화 또는 주거복지센터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요).
- 공통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③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④ 임대차계약서(사본) ⑤ 주민등록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대출심사시, 협약은행에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대학(원)생 추가서류: ① 재학(휴학)증명서 혹은 입학통지서 ② 사실증명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 국세청 발급) ③-1 부모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모모두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취업준비생 ②번 참고) ③-2 배우자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③-1과 ③-2는 해당사항에 둘 중 한가지 제출 ④ 단기근로(아르바이트)시 경력확인서 및 소득증빙자료 -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사실증명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 국세청 발급) ③-1 부모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모모두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취업준비생 ②번 참고) ③-2 배우자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③-1과 ③-2는 해당사항에 둘 중 한가지 제출 ④ 단기근로(아르바이트)시 경력확인서 및 소득증빙자료
- 사회초년생 추가서류: ①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최근5년치) ② 재직증명서 ※ 아르바이트로 인한 재직기간의 배제는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 참고로 보증금에 따른 최대 월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주택계약을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상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