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공휴일 뜻 태극기

 

오는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을 가진 개천절은 역사서에 우리나라의 첫 국가로 기록된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고조선의 이름은 조선인데, 후에 세워진 조선 왕조와 구분을 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개천절과 공휴일

개천절의 날짜는 10월 3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력 10월 3일이었다가 후에 양력 10월 3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개천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소위 빨간날입니다. 2022년의 경우 월요일이기 때문에 징검다리 연휴가 되기도 합니다.

 

 

개천절이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원래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바로 오는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천절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2021년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개천절과 태극기

개천절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첫 국가를 세운 날을 기념하는 것인 만큼 태극기를 어떻게 다는지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텐데요. 우선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태극기 다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천절을 비롯한 5대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국기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고 달아야 합니다. 반면, 현충일 같은 조의를 표하는 기념일에는 국기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게 됩니다. 따라서 개천절에는 깃봉 바로 아래에 태극기를 달아 게양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태극기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의 경우 24시간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민간 기업 및 단체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달면 되고, 원한다면 24시간 게양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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