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체납자 특별정리하는 국세청 조사 소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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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해 특별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년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됐던 체납자 재산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국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 분석과 현장 수색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찾아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개인이 3만1641명, 법인 1만3461개 입니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인물인데, 163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9년도 공개 명단에 올랐습니다. 1073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2004년), 715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2013년), 570억원을 체납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2011년)도 이 명단에 이름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윤성환 전 프로야구 선수가 이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인 중에는 인천 서구에 소재한 한 금속주식회사(2016년)가 87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공개된 명단 중 가장 체납액이 많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코로나19로 제약을 받았던 현장 추적조사를 올해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추적조사는 국세청 직원들이 주소지를 탐문해 체납자 차량을 확인하고, 잠복 후 수색을 통해 집안에 숨겨둔 현금이나 금괴 등 고가의 귀금속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 징수 수단을 제시하는 등 체납 관리도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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